안성 골판지공장서 끼임사고로 30대 노동자 사망
2025-07-24 13:00:01 게재
노동부, 부분 작업중지 명령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1시 42분쯤 경기 안성시 소재 골판지 제조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해 30대 근로자 A씨가 숨졌다. 이날 사고는 A씨가 제품 이송 설비에 접근했다가 갑자기 움직인 해당 설비와 구조물 사이에 끼이면서 발생했다.
허리 등 상반신이 끼인 A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발생 4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5시 44분쯤 사망했다.
사고가 난 제품 이송 설비는 골판지 상자 등의 제조에 쓰이는 자재인 원지를 옮기는 기계다. 원지는 거대한 롤 형태로 크기와 무게가 상당하다. A씨는 사고 직전 제품 이송 설비의 작동에 이상이 감지되자 이를 살펴보러 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내부에는 CCTV가 설치돼있고 A씨의 동료 노동자가 1명 이상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목격자 진술 또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즉시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한남진 기자 연합뉴스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