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중위소득 합의 “30일로” 미뤄져

2025-07-24 13:00:01 게재

중앙생활보장위 회의서

“적정 수준 논의 더 필요”

내년 기준중위소득 합의가 30일로 미뤄졌다. 적정수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여러 복지 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쓰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가구 경상 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 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제7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 최저보장수준 등을 논의했으나 위원 간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후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 등을 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적정 수준에 관해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법에 따라 8월 1일까지는 고시를 하게 돼 있어서 다음 회의에서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위원회는 4인 가족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2023년 5.47%, 지난해 6.09%, 올해 6.42% 등 3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렸다.

관련해서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기준 중위소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해 왔다. 이날 참여연대는 “정부는 국가 공식 소득 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2021년 기준 중위소득부터 적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준 중위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 소득 중앙값보다 낮고, 그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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