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도 반환보증 일원화 공감
경실련, 반환보증제도 공청회
전세사기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임대인의 의무사항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임대인들 역시 공감한다는 입장을 냈다.
전세반환보증제도는 원래 임대인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이후 미분양 해소를 명분으로 임차인 가입이 가능해지고 담보인정비율이 100%까지 확대되면서 무분별한 전세대출을 양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반환보증제도 개선안에 대한 임대인 공청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임대인은 전세사기 광풍의 또다른 피해자”라며 “전세가격과 전세가율이 높아져 역전세 때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비아파트가 아닌 초고가 아파트에 쏠렸다”며 비아파트 임대인을 투기꾼·사기꾼으로 보는 시각에 이의를 제기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도 “임대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빈발하는데 사기꾼인 경우와 단순 역전세 구분이 어렵다”고 짚었다.
조 평가사는 전세사기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보증보험 제도 개선을 주문하며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의 의무사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공공의 관리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전세불안, 임대인이 사기꾼이라는 인식은 서민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임대시장 정상화·안정화·불신해소에 대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 회장은 “임대인 역시 혼란을 유발하는 제도의 피해자임에도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벌어지면 마치 사기꾼인양 낙인이 찍히고 있다”며 “전세반환보증과 임대보증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제도에 대해 “동일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중복 보증구조가 작동해 당사자 모두에게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며 “단일화된 보증 시스템을 통해 명확한 책임구조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계약환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회장은 다만 보증료를 임대인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데 대해 “보증료 분담,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유인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세보증금 보증한도를 하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라며 “비아파트 주택의 특성과 취약지역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