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27건 송치

2025-07-24 13:00:04 게재

국가핵심기술 유출도 11건

100일간 집중단속 나서기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이 국가 핵심기술 등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과 알선 등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우리나라 산업 기술을 빼돌리다 가장 많이 적발된 국가는 중국으로 확인됐다.

24일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27건에 달했다. 이는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규모로 2021년(9건)에 비해 3배 증가했다.

경찰이 지난해 적발한 해외 기술유출 27건 중 20건이 중국으로 유출됐다. 이어 미국 3건, 일본·베트남·독일·이란이 각각 1건이었다. 올해도 6월 기준 해외 기술유출 8건 중 5건이 중국이었으며 미국·인도네시아·베트남이 각각 1건이다.

기술별로 나눠보면 지난해의 경우 반도체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 8건, 전기전자 3건, 정보통신 2건 순이었다. 올해는 반도체가 3건, 기계 2건이었고, 디스플레이·전기전자·기타 등이 각각 1건씩 차지했다.

반도체·자동차 등 국내 주력산업과 관련해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국가핵심기술 유출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사건 27건 중 국가 핵심기술 유출은 11건이었음, 올해는 1건이다.

경찰은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사건의 범죄수익 65억원을 환수했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해 국가 핵심기술인 ‘20나노급 반도체 제조공정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삼성전자 전직 임원과 연구원 등 관련 피의자 25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당시 범죄 수익 18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또 다른 국가 핵심기술인 ‘전기차 배터리 설계도’ 등을 국내 대학교 산학협력단 내 위장연구소를 설립해 해외로 빼돌린 피의자 5명도 지난해 경찰에 검거됐다.

이에 경찰은 7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0일간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 및 알선 등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관계기관과 협력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수익은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외 기술유출 범죄 구성요건이 완화되고, 기술 침해행위에 소개·알선·유인 행위가 추가되는 등 처벌 대상이 확대되는 데 맞춰 집중단속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유출한 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했다는 고의성만 입증하면 처벌할 수 있다. 또 산업기술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나 부정한 이익이 없는 기술유출 행위, 유출 기술의 반환·삭제 거부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기술유출 손해배상액은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최대 65억원, 산업기술 유출은 최대 30억원으로 강화됐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새 정부의 경제·산업 대도약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술유출을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기술유출 범죄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외부에서는 유출 사실을 알기 어려운 만큼 피해기업의 즉시성 있는 신고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하면 국번 없이 ‘113’,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 또는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하면 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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