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원상복구 시동…법인세 최고세율 25%로 ‘원복’

2025-07-29 13:00:05 게재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증권거래세도 조정 … 세법개정 당정협의

조세부담률 5%p 급락에 위기의식 … 정부 “세입 구조 정상화 필요”

분리과세 놓고 부자감세 우려도 … 국힘은 “법인세 인상 강력 반대”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윤곽이 드러났다. 개편안의 핵심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인상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세제개편안은 이르면 주중 열리는 세제발전심의회에서 최종 확정, 발표한다.

정부는 윤석열정부의 감세기조로 무너진 세입구조를 정상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경제를 위축시킬 증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분리과세 실효성’ 논란도 =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시간 넘게 기획재정부와 비공개로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부터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찬반 의견들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주식시장,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한편으로는 2000만원 이하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반대 입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시행해 봤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고, 부자감세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크게 보면 우리 사회에 자본의 흐름을 부동산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전략산업과 첨단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본 환경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국내생산촉진 세제’가 이번 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첨단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부분이(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법인세 인상 놓고 여야 이견 = 한편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4%→2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율 조정 등이다. 윤석열정부 당시 시행된 부자감세로 약화된 세수기반을 복원,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 세입구조가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에서 2024년 17% 수준으로 약 5%p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윤석열정부 시기의 감세로 세입 구조가 붕괴됐다”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정상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복원된다. 윤석열정부가 2022년 최고세율을 1%p 낮췄지만, 이번 개편에서는 이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재정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기업 규모별 차등 과세 구조는 유지되며, 과표 3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이 인상 대상이 될 전망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에서 배당 소득만 분리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종합소득 합산을 피하고 누진세 적용을 완화할 수 있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배당소득 세제개편은 개인 투자자 소득 증대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이끄는 정책”이라며 개편 필요성을 직접 강조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에 세율 15.4%를 적용하고, 2000만원을 넘기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5%(지방세 포함시 49.5%) 누진세율을 매긴다.

정부·여당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을 중심으로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해당 안은 연간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다만 부자감세 논란을 반영해 최고세율을 25%에서 10%p 올린 35%로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도 강화된다. 윤석열정부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됐던 대주주 기준을 다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이는 주식 거래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과세 범위를 넓히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증권거래세율도 일부 조정될 전망이다. 당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돼왔던 거래세는 금투세 도입이 무산되면서 다시 0.2% 수준으로 인상하는 원상 복귀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회심의 진통예고 = 이재명정부가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여야 간 ‘증세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줄였던 세금을 다시 늘리는 건 “무너진 나라 살림을 되돌리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기업을 쥐어짜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개편 기조에 보조를 맞추며 당 차원의 ‘조세제도개편 TF’를 발족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윤석열정부의 감세로 인한 세수 펑크를 되돌리기 위한 조세 정상화 작업”이라며 “법인세 인상을 비롯한 증세 논의가 당정협의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감세정책이 미래 성장동력 투자까지 제약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상에 강하게 반대하며, 여야 합의로 인하한 세율을 다시 되돌리는 것은 정치적 신뢰 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의원 역시 “세금으로 퍼주기 하다 이제 와서 조세 정상화라는 이름의 증세를 추진한다”고 반발했다.

성홍식·박준규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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