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도 주민보험으로 보상

2025-07-30 13:00:02 게재

구로구 물놀이 사고까지

서울 구로구 주민들이 여름철 무더위로 피해를 입을 경우 단체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로구는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무더위로 인한 건강 피해와 생활 속 사고에 대비한다고 29일 밝혔다.

안전보험은 주민등록을 구로구에 둔 주민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특히 여름철에는 온열질환이나 물놀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 이 경우 진단비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온열질환 진단을 받으면 10만원,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을 방문하면 50만원을 지원받는다. 화상 수술은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여름철에 빈번한 물놀이 사고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피보험자나 보험 상속인이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으면 된다.

구로구가 주민안전보험으로 온열질환과 물놀이 사고까지 보장한다. 사진은 구로동 구로구청 전경. 사진 구로구 제공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여름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보장이 되길 바란다”며 “일상 속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02-860-3290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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