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도 주민보험으로 보상
2025-07-30 13:00:02 게재
구로구 물놀이 사고까지
서울 구로구 주민들이 여름철 무더위로 피해를 입을 경우 단체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로구는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무더위로 인한 건강 피해와 생활 속 사고에 대비한다고 29일 밝혔다.
안전보험은 주민등록을 구로구에 둔 주민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특히 여름철에는 온열질환이나 물놀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 이 경우 진단비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온열질환 진단을 받으면 10만원,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을 방문하면 50만원을 지원받는다. 화상 수술은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여름철에 빈번한 물놀이 사고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피보험자나 보험 상속인이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으면 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여름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보장이 되길 바란다”며 “일상 속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02-860-3290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