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수정안·농안법 국회 상임위 통과
2025-07-31 13:00:02 게재
내달 4일 본회의 처리 전망
쌀과 주요 농산물 가격이 시장 기준 가격 아래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매입하거나 농산물 가격 차액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를 통과시켰다. 두법안은 8월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재추진하면서 수정됐다. 민주당이 제시한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심사를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여야가 합의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 수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표결 결과 찬성 16명, 반대 1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같은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않도록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기준 가격은 당해연도 평가 가격 및 시장 평균 가격,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법상 ‘기준가격’ 용어를 ‘공정가격’으로 수정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