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자감세·코스피 5000’ 사이에서 논쟁

2025-07-31 13:00:28 게재

“부자감세 정상화” “주식시장 활성화” 일부 배치

“공정과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부터 꼬였다”

금투세 폐지 이후 ‘부자감세’ 비판 흔들려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세 인하’ 논리 흡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을 앞두고 논쟁에 빠져 들었다.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태로 복구시키겠다는 원칙을 제시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사실상 부자감세를 시도하고 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약화시키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한 상태에서 증권거래세를 낮춘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를 복구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망가질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부자감세 반대’ 기조가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무너지면서 생겨난 후유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주가를 올리겠다는 주장이 법인세 인하로 기업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보수진영의 ‘낙수효과’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화하는 김병기-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며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31일 조세개혁TF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모 의원은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다”며 “이 매듭을 푸는 것부터 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 거냐가 계속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해 당시 이재명 대표가 이끈 민주당은 ‘공정과세’를 제시하며 민주당 주도로 만든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스스로 폐지했다. 이 기세로 가산자산 과세도 연기했다. 민주당이 당헌당규에도 넣어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깬 셈이다. 이는 곧바로 ‘부자감세’ 논란으로 이어졌다. 금융투자소득은 자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아 세금을 부과할 경우 고자산가가 더 많은 세금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당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주 이유는 주식시장 활성화였다.

앞의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는 금융투자의 순소득에만 매기는 것으로 손해를 본 부분까지 고려해 전체적으로 이익이 난 부분만 과세하고 4~5년간 소급해서 적용하는 공정과세인데 이것을 포기했다”며 “법인세도 손해와 이익을 눙쳐서 남은 잔액으로 부과하고 5년간 소급해서 손실을 이연해 계산하기 때문에 개인(금융소득)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게 묵살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면서 정책 선택에 대한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져 있다”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폐지하다보니 편법에 편법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대규모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 원상 복구를 내세웠다. 당정은 윤석열정부에서 24%로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다시 정상화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원래대로 되돌려 놓기로 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예상해 낮췄던 증권거래세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다시 올리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그러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언주 최고위원과 이소영 의원은 ‘코스피 5000시대’를 앞세우는 쪽에서는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이 최고위원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높일 경우 “세수 효과도 미미한데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와 맞는지 여러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대주주 기준 변경은) 자칫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매수하는 불필요한 흐름이 반복될 수 있어서 증시 활성화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했다.

최대 쟁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이 최고위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해서 자본시장 선진화는 물론 상장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이라며 “배당 소득분리과세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취임 이후에도 수차례 강조해왔다”고 했다. 하지만 배당의 절반 가까운 규모를 상위 0.1%가 가져가는 상황에서 감세의 열매는 대부분 고자산가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감세가 기업들의 배당을 늘릴 것이라는 실증적 증거도 없다는 점에서 법인세율 인하와 같은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세제 개편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당 ‘조세정상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특별위원장에 3선의 김영진 의원, 특위 간사에는 국회 기획재정부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임명됐다. 위원으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최기상·김영환·안도걸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이 합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국가 재정이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라며 “그런 국가 재정의 위기를 만들었던 대규모 감세 기조를 정상화해서 국가 재정의 기조를 튼튼하게 하고 조세 형평성 관련한 부분들을 정상화시켜 나가면서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다라고 하는 큰 방향은 유지하고 그 속에서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과세 형평성의 합리적 조정 폭을 가지고 진행해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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