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가구 중위소득 649만원…생계급여 4만명 추가

2025-08-01 13:00:04 게재

전년 중위소득 대비 6.5% 증가

의료급여 내년까지 ‘정액제’

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49만원으로 정해졌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내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대비 6.51% 올랐다. 기준 중위소득은 2025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공급 등 14개 부처 80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문제 제기하는 의료급여는 정액제로 내년까지 유지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중생보위 위원장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는 동시에 급여별로 의미 있는 제도 개선과 급여 수준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609만7773원에서 649만4738원으로 늘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74%(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내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보다 더 높은 인상률 7.20%가 적용돼 올해 239만2013원에서 내년 256만4238원으로 오른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로 봤을 때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1287원에서 내년 207만8316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76만5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으로 인상된다.

중생보위는 또 청년이 자활할 여건을 마련하고자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근로·사업소득은 일반 수급자의 경우 그 소득 중 30%를 공제하되, 29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4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한다.

내년부터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올리고, 추가 공제금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현행 1000cc·200만원 미만 승합·화물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은 내년에 소형 승합·화물차, 500만원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 자녀는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이런 결과 복지부는 약 4만명이 새로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는 임차 가구의 기준 임대료를 급지·가구원 수별로 1만7000~3만9000원(4.7~11.0%) 인상한다.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연 1회 지급하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50만2000원, 중학교 69만9000원, 고등학교 86만원 등 올해 대비 평균 6% 올렸다.

관련해서 빈곤사회연대는 “국가 공식 소득분배지표에 따른 2024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321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역대급으로 인상했음에도 내년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56만원이라는 현실은 복지 기준선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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