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되돌려 경제활성화에 재원투입…기업위축 우려도

2025-08-01 13:00:05 게재

윤석열정부 부자감세에 매년 수십조원 정부재정 구멍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 … 부동산세금 빼고 원상복구

통상 불확실에 내수 부진 … 투자·채용 위축될까 우려도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안은 ‘윤석열정부 부자감세 되돌리기’로 집약된다. 지난 정부에서 초래된 세수부족을 메우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향후 5년간 늘어날 세수를 메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부자감세의 또 다른 축이었던 부동산 세제는 아예 건드리지 않았다. 세수기반 확대를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금철 세제실장, 이형일 차관,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감세정책 원상복구 =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25년 세제개편안’은 앞선 감세정책의 원상복구에 초점을 맞췄다. 법인세 세율은 다시 1%p씩 올리는 방안이 대표 사례다.

이밖에도 증권거래세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렸다.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거래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지난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해왔다. 하지만 금투세 도입이 불발되면서 ‘이유 없는 감세’가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주주에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대상도 상장 주식 종목당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다시 과세대상을 확대했다.

이밖에 금융ㆍ보험업 교육세를 개편해 수익금액 1조원 초과 구간의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올렸다.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 등에 한해 초과분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한시적 지원 종료 등 조세특례를 정비한다. 이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적용기한을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과세표준 20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특례세율도 상향한다. 저율 과세된 국내 소재 다국적 기업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 과세권 확보를 위해 내국추가세를 도입한다.

◆“부자감세정책 실패 확인” = 정부는 “한국 경제의 재정지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에도 감세정책과 구조적 여건의 변화로 세입기반 약화란 문제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윤석열정부에서 감세를 통해 경기 활력을 제고하고 세수도 증가하는 선순환을 의도했다고 보지만, 최근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를 고려해 보면 현재로서는 실제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한다”며 ‘감세정책의 결과적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실제 지난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22년 22.1%에서 지난해 17.6%로 수직낙하했다.

그 결과 2022년 305조9000억원에 달했던 국세수입은 이듬해 344조1000억원, 지난해 336조5000억원으로 각각 51조9000억원, 7조5000억원씩 급감했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윤정부 집권 첫 해 법인세를 모든 과표구간에서 일제히 1%p씩 낮춘 게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종합부동산세 완화 △상속세 개편 △투자세액공제 확대 △가업상속공제 도입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도 부자감세 정책들이다.

◆기업활동 위축 우려도 = 다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증세 기조 전환이 자칫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으로 연간 8조1672억원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렇게 늘어난 세부담의 약 70%가 대기업(4조1676억원), 중소기업(1조5936억원) 몫이기 때문이어서다.

경기침체에 통상환경까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급격한 세제변화는 기업의 투자·채용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2차례에 걸친 추경 집행에도 내수 부진은 여전하다. 당장 올해 2분기 소매판매는 1.0% 감소했다.

이 때문에 우려대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면, 세율을 높이고도 오히려 세수가 정부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세율 확대보다 조세지출 구조조정으로 세입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평가 엇갈리는 세제개편안 = ‘2025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지난 정권의 초부자 감세로 무너진 재정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며 “한국이 저출산·고령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려면 튼튼한 세입 기반이 필수”라며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기업과 대주주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려는 ‘핀셋 증세’다. 기업을 쥐어짜고 투자 의지를 꺾는 ‘반기업 역주행’이라며 ”포퓰리즘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 개편을 ‘정상화’라 부르는 건 국민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부자감세 조치를 일부 원상복구 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일단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반면 감액배당 과세 등 자본시장의 과세 우회로를 차단하는 조치도 포함됐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정책만으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허물어진 세원을 확충하는 데에 부족함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주가 부양 조치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 증대 효과는 불투명한데, 명백한 초부자감세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은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일부 감세 복원에 대해서는 환영했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나 부동산세 정상화가 빠진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정부의 대표적인 부자감세정책이었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내용이 빠져있다. 사실상 자산과세에 대해서는 동산과 부동산 모두 제대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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