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콜마 회장, 이사회 복귀 추진
콜마홀딩스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소송 … 본인·윤여원 대표 등 이사 선임 요구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본인과 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를 콜마홀딩스의 신임 사내이사로 선임할 것을 요청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여러차례 만류에도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윤 대표가 이끌고 있는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 개입 절차를 중단하지 않자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콜마홀딩스는 지난달 31일 윤 회장이 임시주총 소집허가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콜마홀딩스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윤 회장이 본인을 포함해 윤 대표와 △김치봉 △유차영 △김병묵 △유정철 △조영주 △최민한 등 총 8명을 콜마홀딩스 사내이사로, △박정찬 △권영상을 사외이사로 각각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현재 콜마홀딩스의 사내이사는 윤 부회장, 문병석 사장, 원재성 전무 등 3명으로 구성됐으며 사외이사는 강명수, 송규영, 박민 등 3명으로 이뤄졌다. 윤 회장은 콜마홀딩스 미등기 임원이다.
이번 소송은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부회장은 지난 5월 대전지방법원에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본인과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이사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다.
이에 윤 대표는 ‘경영권 침탈 행위’라며 반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오는 9월 29일까지 임시주총을 열고 윤 부회장 등을 사내이사로 선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남매 경영권 분쟁은 윤 부회장이 윤 대표의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지난해 영업이익(별도기준)이 2020년보다 75.1% 감소한 것을 근거로 윤 대표가 경영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다. 반면 윤 대표는 지난해 콜마비앤에이치가 역대 최대규모인 615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올들어서는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이 과정에서 윤 회장은 장남인 윤 부회장이 2018년 가족 간 체결한 경영합의에 따른 의무를 종료하고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을 개인적으로 확보하려 한다며 딸인 윤 대표 편에 섰다.
이후 윤 회장은 5월 30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은 2019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아들인 윤 부회장에게 지주사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무상증자 반영 460만주, 지분 12.82%)를 증여했다. 윤 부회장은 이를 발판으로 콜마홀딩스를 이끌며 그룹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상현 부회장이 31.75%, 윤 대표와 남편이 10.62%, TOA(옛 일본콜마) 7.8%, 행동주의 펀드 달튼인베스트먼트 5.69%, 윤 회장이 5.59%로 구성돼 있다. 주식 반환 소송의 결과가 경영권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다.
윤 회장은 또 지난달 22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검사인 선임 신청도 제기했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소수주주 보호 및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사의 업무 집행과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해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