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학원가 해외 젤리 불법판매 단속

2025-08-05 13:00:34 게재

6일부터 14일까지 집중 점검

의심 제품, 마약류 검사 실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을 맞아 아동·청소년이 많이 찾는 학원가 일대의 해외 수입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젤리 불법 판매를 특별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6일부터 14일까지다. 이는 최근 해외 젤리 상품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등 아동·청소년이 즐겨 먹는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학원가 일대 해외 수입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사항은 △미신고 및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위·변조 행위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진열·보관 행위 등이다.

한글 미표시 등 위법 의심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마약 성분, 카페인 함량 등에 대해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이번 단속과 함께 해외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식품 올바른 구매 방법’과 ‘의심식품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해외직구식품 피해사례, 소비자 주의사항, 불법행위 신고 방법 등을 시 누리집,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학부모 앱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한글 미표시 수입 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등 위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로 신고하면 된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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