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과징금 ‘관련 매출’ 쟁점 예고

2025-08-06 13:00:04 게재

개보위, 지난달 말 처분 사전통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대한 제재수위를 이르면 이달 중 결정한다. 개보위는 SKT에 지난달 말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고 5일 밝혔다.

개보위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조사관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예정된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 사전통지서에는 당사자 성명과 연락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적용 법령, 의견제출 기한, 증거자료 목록 등이 포함된다.

SKT는 사전통지를 받은 후 법정 기한 내에 개인정보위에 서면이나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처분안은 격주로 열리는 전체회의 일정, 휴가철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달 27일 열릴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다만 이날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위원들이 자료 보완을 요청하거나 숙의를 위해 처음부터 9월 전체회의에 상정할 가능성도 있다. 9월 전체회의는 10일과 24일에 열릴 예정이다.

개보위는 SKT가 개인정보 유출 후 고객 통지를 제대로 했는지, 외부 침입 차단 등 법정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이 어떻게 정해질지에 촉각이 모인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이 대상이다.

지난해 SKT의 무선통신사업 매출(12조7700억여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최대 3000억원대 중반까지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위반행위와의 매출의 관련성을 어디까지 볼지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거나 줄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유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만 25종이라는데 이것들이 관련된 매출을 어디까지 봐야 할지 판단키 어렵다”며 “표현이 모호해 다툼의 여지가 커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일각에서는 해킹 사고 이후 회사가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등이 반영되면 과징금이 1000억원 안팎으로 감경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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