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
국정기획위 ‘관광규제 합리화’ 신속과제로
의료 관광 우수 유치기관 선정기준 완화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전자비자 신속발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관광 우수유치 기관 선정 기준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6일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 규제합리화 TF는 이같은 내용의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정부에 제안했다. 국정기획위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이 가장 큰 비중(약 28%)을 차지하고 있고 이미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우리 국민이 비자 없이 관광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인 관광객 입국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 허용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했다.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정기획위는 “현재는 외국인 참가자가 500명이 넘는 규모의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일부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며 “마이스(MICE, 기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행사 및 이벤트) 산업 활성화와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참가자 규모를 빠른 시일 내 완화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했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기준 현실화’방안도 내놨다. 국정기획위는 “전자비자 신청 권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근 1년간 의료관광 비자실적 30건 이상 또는 외국인 진료실적이 500건 이상 있어야 하는데, 병원이 아닌 유치업자는 외국인 진료실적이 없어 현실적으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외국인 유치실적이 500건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했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이 되면 전자비자 신청 때 3일 이내 신속 발급, 재정능력 입증서류 면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정기획위원회 오기형 기획의원(규제합리화 TF팀장)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소비지출 확대를 견인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된 과제들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