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효과있네
강남구 올해 상반기에만
1억4000만원 징수 성과
서울 강남구가 고액 체납자를 집중 관리해 가상자산 거래 현장에서 밀린 세금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얻었다. 강남구는 올해 상반기에 서울시와 협력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자료를 확보했고 체납 세금 1억4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가상자산은 추적이 어려운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다. 강남구는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가상자산 압류를 시작해 체납세 2억원을 징수했다. 다른 자치구가 뒤이어 가상자산을 압류했고 서울시 차원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올해 들어 강남구는 큰 규모로 세금이 밀린 ㄱ씨를 집중적으로 관리했다. 담당 공무원이 거래소까지 직접 동행해 압류를 해제하는 동시에 체납한 세금 1억2000만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ㄱ씨를 포함해 가상자산 압류로 상반기에 거둬들인 체납세만 1억4000만원이다. 구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체납 처분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세수 확보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분석했다.
가상자산 압류는 자진 납부 효과로도 이어졌다. 지난 2020년부터 등록면허세 등 19건에 달하는 지방세를 체납한 ㄴ씨가 주인공이다.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그는 “가상자산까지 압류할 줄은 몰랐다”며 140만원을 스스로 납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과 2월 압류 전 예고 조치만으로 1억2000만원을 거둬들였다.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예고와 납부 독려를 병행한 결과 강제집행 없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다.
강남구는 가상자산을 법인 지갑으로 옮겨 직접 매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는 체납자가 직접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원화로 납부하는 방식이지만 지난 2분기부터 비영리법인 계좌 이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장기 체납자라면 가상자산도 예외 없이 압류 하고 있다”며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 유형 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