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
이재명정부 검찰개혁 완성 위한 국정과제 제시
법무부 탈검찰화도 … 민주, 추석전 입법 재확인
속도감 있는 추진에 신중한 입법 필요성 지적도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밑그림을 내놨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문재인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추진했던 법무부 탈검찰화도 재추진하는 등 검찰개혁의 강도와 규모에서 더 강화됐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을 3호 국정과제로 올렸다.
국정기획위가 검찰개혁을 핵심과제로 제시하면서 현재 여당이 추진중인 관련 입법과 맞물려 정부·여당·국정기획위의 ‘개혁 3박자’가 완성됐다는 평가다. ‘추석 전’ 개혁 완수를 목표로 내건 여당의 속도전은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이날 “먼저 검찰과 경찰을 개혁하겠다”며 “그간 표적 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한 검찰청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행정을 정상화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다가 ‘미완’에 그친 검찰개혁을 조속히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등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했다.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을 수사하던 검찰은 이 같은 입법 움직임을 ‘탄압’으로 받아들였고, 대검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며 맞섰다.
반발의 선봉에 서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면 부패가 완전히 판친다는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퇴했고 이후 정계에 입문해 대통령에까지 당선됐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대폭 늘리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만들면서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상당 부분을 무위로 돌렸다.
이재명정부는 이 같은 과거 전례를 고려해 ‘비가역적인 검찰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데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도 과거보다 높아진 만큼 검찰청을 없애고 기능을 완전히 분산하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는 방안이다.
수사 권한을 경찰과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나누고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다.
수사 권한 충돌 등 문제를 막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 조정 역할을 맡기는 안도 발의됐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개편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정부 기조에 맞춰 최근 윤석열정부 당시 만들어진 ‘검수원복’ 시행령을 대폭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은 개혁 동력이 살아있는 정권 초기 신속한 입법을 통해 검찰 개혁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을 통해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 4법(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 및 검찰청 폐지법)에 대한 공청회를 수차례 여는 등 관련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추석(10월 6일) 전 검찰개혁 추가 입법을 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지난 7일에는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첫 당정 협의를 열고 추석 전 관련 입법을 완료하는 일정표를 재확인했다.
민주당 검찰 정상화 특위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검찰 개혁 일정과 관련해 당정 간 이견은 없고, 이른바 속도조절론도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정기획위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등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뿐 아니라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개혁의 속도보다는 내실에 초점을 맞춘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여전히 나온다.
형사사법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입법을 너무 서둘러 진행하는 경우 민생사건 수사 지연이나 국가 범죄 대응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