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하고 정보무늬로 신고

2025-08-18 13:00:03 게재

성동구 계약서에 삽입

과태료 부담 경감효과

서울 성동구가 주택 임대차 계약 직후 정보무늬(QR코드)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성동구는 신고 지연이나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 즉시 신고 정보무늬’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삽입된 정보무늬를 활용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계약과 동시에 모바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다.

성동구가 주택 임대차 계약 직후 정보무늬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사진 성동구 제공

성동구는 앞서 지난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대다수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계약서 작성 시스템에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는 정보무늬를 등록했다. 계약서를 출력할 때 정보무늬가 자동 탑재된다.

계약서상에 포함된 정보무늬를 휴대전화로 찍으면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접속할 수 있다. 계약 신고 의무기한을 놓치는 일이 크게 줄어들고 그만큼 주민들 과태료 부담도 덜게 된다.

성동구는 새로운 제도를 선보이기에 앞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홍보기간이 끝난 지난 6월부터 정보무늬가 담긴 안내문을 제작해 지역 내 833개 중개사무소에 배부했다.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계약서에 정보무늬를 도입하면서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도 자동 처리된다. 성동구는 이를 통해 주민들 편의가 커지는 건 물론 거래 정보가 신속하게 공개돼 부동산 시장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정보무늬 도입으로 인한 즉시 신고제는 주민 편의를 크게 높이고 부동산 거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변화”라며 “주민을 중심에 둔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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