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위험성 평가’로 스토킹 구속
2025-08-18 13:00:06 게재
경찰 대응 강화 … 영장 16건 신청, 11건 발부
입주민을 스토킹하던 아파트 보안요원이 최근 도입된 ‘재범위험성 평가’ 분석으로 구속됐다.
경찰이 유사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이 방식을 활용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며 피의자 구속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11일 입주민을 5차례 스토킹한 아파트 보안팀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두 차례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혐의가 불명확하고 출석 불응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그러자 경찰은 A씨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를 의뢰했고, 법원은 이후 재범위험이 있다는 경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전 연인을 협박하고 17회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B씨도 지난 7일 구속됐다. 역시 수원영통경찰서가 재범위험성 평가를 활용했다.
최근 도입된 스토킹 재범위험성 평가는 프로파일러가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 등을 면담한 결과를 토대로 스토킹 위험성 요인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경찰청은 최근 스토킹 참극이 잇따르자 재범 위험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 수사 단계에서 적극 구속이 이뤄지도록 방침을 바꿨다.
지난주에는 43건의 분석이 의뢰됐다.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 16건이 신청돼 이중 11건이 발부됐다. 나머지 5건은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각각 1건, 4건 기각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