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전면 금지
경찰청, 안전운전 의무위반 계도·단속 강화
미성년 자녀 경고 누적땐 부모에 아동학대죄
경찰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픽시자전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은 그간 픽시의 차로 운행의 경우에는 허용했지만, 이제 이조차 원천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한 일명 ‘픽시자전거’를 이용해 도로 주행을 하는 행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이를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픽시자전거는 기어가 고정된 자전거인데 최근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스키딩 등 위험한 행위를 해 사고위험이 매우 크다.
그간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 운행에 대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를 마땅히 규제할 규정이 없었다. 이에 경찰은 관련 시행규칙을 바꿔 자전거의 구조를 명시하고, 구조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자전거를 운행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 했다.
지난달 12일 서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혀 사망하는 등 사고가 발생했다.
픽시로 인한 사고 유발·통행 장애 민원이 계속되자 경찰은 우선 현행법을 적극 적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법률검토 결과 픽시자전거가 차에 해당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된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다. 다만 경찰은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 후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수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 있다.
단속은 개학기 등하굣길 중고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 등을 배치해 도로와 인도 주행 시 정지시켜 계도·단속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며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는 매우 위험하므로 경찰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청소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5571건의 사고가 발생해 75명이 사망하고 6085명이 다쳤다. 전년인 2023년과 비교해 사고 건수는 8.3% 늘었고,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19.0%, 8.6%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18세 미만이 1461건(26.2%)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960건(17.2%), 70세 이상이 925건(16.6%)으로 뒤를 이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