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세워 50억원대 의약품 리베이트

2025-08-19 13:00:02 게재

제약회사 회장·병원 이사장 등 기소

수십억원대 납품 리베이트에 얽힌 제약업체 대표와 병원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조만래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업체 대표 A씨와 대학병원 이사장 등 8명을 배임수·증재,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1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2024년 대학병원 측과 대형 종합병원 이사장 등에게 50억원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회사 창고를 소재지로 하는 유령법인을 만들어 배당금이나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A씨는 또 의료법인 이사장들에게 7억원가량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이를 정상 거래로 숨기려 돈을 빌려줬다거나 회사 고문으로 임명했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관련 제보를 받은 후 2023년 12월 수사에 착수, 올해 1월과 4월 회사와 각종 대학병원·의료법인 등을 압수수색하고 입찰 담합 혐의를 확인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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