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체류기간 지난 동포 ‘합법화’
2025-08-19 13:00:06 게재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조치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 싶어도 체류기간이 지나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들에게 새롭게 출발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다.
이달 18일 이전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국적 동포와 그의 가족은 오는 9월부터 11월 28일까지 합법화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마약·체납·범죄 전력 여부 등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27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이주됐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 조치로 같은 민족인 동포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고 안정적인 고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