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무방해 민원인 출입제한·퇴거 조치
2025-08-20 13:10:29 게재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위해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해 민원실 내 공무방해 행위에 대해 출입제한 및 퇴거 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치는 폭언·협박·성희롱·주취 소란 등에 따른 업무 방해와 직원 피해를 방지하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민원실 출입제한 또는 퇴거 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는 △폭언·협박·성희롱·주취 소란 △폭행·기물 파손·흉기 소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및 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방해 행위 △그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다.
시는 민원실 내 모든 방문자와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CCTV 녹음전화 비상벨 등 보호장비를 상시 운영 중이며 위법사항 발생 시 경찰 협조 요청 및 법적 대응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안전은 물론,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며 “민원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폭언·폭행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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