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무방해 민원인 출입제한·퇴거 조치

2025-08-20 13:10:29 게재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위해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해 민원실 내 공무방해 행위에 대해 출입제한 및 퇴거 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무방해 민원인 출입제한 퇴거조치 안내문. 안성시 제공
공무방해 민원인 출입제한 퇴거조치 안내문. 안성시 제공

시는 “이번 조치는 폭언·협박·성희롱·주취 소란 등에 따른 업무 방해와 직원 피해를 방지하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민원실 출입제한 또는 퇴거 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는 △폭언·협박·성희롱·주취 소란 △폭행·기물 파손·흉기 소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및 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방해 행위 △그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다.

시는 민원실 내 모든 방문자와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CCTV 녹음전화 비상벨 등 보호장비를 상시 운영 중이며 위법사항 발생 시 경찰 협조 요청 및 법적 대응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안전은 물론,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며 “민원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폭언·폭행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곽태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