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반덤핑팀 신설…불공정무역에 대응한다

2025-08-21 13:00:11 게재

세제실에 설치 … 덤핑관세 부과 적정성 검토·사후점검도

통상 연 4~5건 머물던 덤핑방지관세 올해 들어 3배 늘어

기획재정부는 세제실 내에 반덤핑팀을 신설해 변화된 무역환경에 대응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대외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의 덤핑물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공정 무역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 배석자석에 봉욱 민정수석, 김현지 총무비서관 등이 보인다. 정부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위원회를 확대개편하기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우회 덤핑 사례 급증 = 실제 덤핑방지관세 부과실적은 지난해까지 연간 4~5건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만 8건으로 급증했다. 현재 조사 중인 사건도 7건이다. 이것까지 포함하면 예년에 비해 3배 수준으로 늘어난 셈이다.

기재부 반덤핑팀은 앞으로 덤핑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와 협력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적정성 검토 △해외 공급자와의 가격약속 협의 점검 △덤핑방지관세 부과후 사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앞으로도 제3국을 우회해 덤핑물품을 수입하는 등의 불공정 무역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역위원회도 확대개편 = 앞서 정부는 무역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등 무역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무역위원회 내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가 신설돼 기존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됐다. 덤핑 조사와 판정 절차를 더욱 신속하고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다.

다만 업계에서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와 정책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최근 한국무역상무학회가 작성한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기조 속 한국 무역구제 정책 방향 연구’ 용역 보고서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요국들이 제3국 조립·완성 유형의 우회를 규제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한국도 이에 대응할 법적·행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고서는 특히 덤핑률 산정 방식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EU 등 주요국들은 최근 무역구제 조사에서 ‘특수한 시장상황(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 덤핑마진을 높이는 방식으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PMS는 정부 보조금으로 인해 가격이 왜곡되는 등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정상가격 산정 방법을 변경하는 제도다.

미국은 지난해 4월 반덤핑 개정규칙을 통해 상무부의 PMS 적용 재량권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특정국가의 산업에 정부 보조금이 집중되거나 생산 원가가 왜곡된 경우, 기존 정상가격 산정 방식 대신 대체국 가격을 활용하는 방식이 적극 도입되고 있다.

EU도 2017년 반덤핑법 개정을 통해 ‘심각한 왜곡(Significant Distortion)‘ 개념을 도입, 특정 국가의 생산 원가가 비정상적으로 낮을 경우 대체국 가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불공정 무역 시도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한국도 PMS 개념을 국내 무역구제제도에 도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WTO 규범 내에서 한국의 관세법령을 개정해 PMS 적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반덤핑 조사 시 적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가 낮다는 현실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 105개 중 54개 기업이 무역구제 조치를 고려한다고 응답했지만, 실제 활용 경험이 있는 기업은 6개에 불과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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