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 학교는 제외 가능
경기교육청·의회 조례에
법제처 “제외 가능” 답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각급 학교와 유치원을 제외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공식 답변이 나왔다. 상위법 충돌 우려가 해소됨에 따라 경기도가 보류한 관련 조례안 처리에 청신호가 커졌다.
21일 경기도교육청과 전석훈 경기도의원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의 법령해석 결과를 이날 도교육청에 회신했다.
법제처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은 전기차충전기 설치 대상 시설의 포괄적인 범위를 정한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현황 등을 고려해 조례로 구체적인 대상 시설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은 일정 규모 이상 공공시설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최대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과 전 의원은 2022년 1월 개정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기차 충전기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대상 시설 중 교육연구시설에서 유치원 및 각급 학교를 제외하는 내용을 시·도의 조례로 규정 가능한지를 지난달 질의했다.
도교육청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학생 안전 위협이 우려되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교 충전기 설치에 반대해왔다.
같은 이유로 전석훈 의원은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상위법인 친환경자동차법이 규정한 교육연구시설에서 학교를 조례로 임의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견이 불거져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그러나 이번 법제처 해석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짐에 따라 조례안 처리가 가능해졌다.
전 의원은 “법제처 해석으로 조례안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만큼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재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도 이날 자신의 SNS에 “학교 현장을 고려한 법제처의 해석을 높이 평가한다”며 “관련 조례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