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행정사무조사 놓고 법적 다툼까지

2025-08-22 12:25:37 게재

‘시장 비서 여론조작 의혹 조사’ 관련

의회 재의결하자 시 ‘무효소송’ 제기

경기도 의왕시의회가 추진 중인 ‘시장 비서 여론조작 의혹’ 행정사무조사가 법정 공방으로 비화했다. 의왕시의회가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의결하자 의왕시장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의왕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열렸다. 사진 의왕시의회 제공
20일 의왕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열렸다. 사진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특위)는 21일 “어제 4차 회의에서 의왕시장 비서의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중단없이 이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시장측이 소송을 제기했어도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조사 권한과 자료 제출요구, 증인 출석 요구 등 재의결 효력은 법적으로 유효하다”며 “9월 8일 김성제 의왕시장과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예정된 조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현호 특위 위원장은 “이번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과 시청의 입장을 투명하게 밝히는 길”이라며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소송 비용까지 남용하며 행정사무조사를 막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왕시는 이날 오후 반박자료를 내 “행정사무조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나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해당 사건은 개인의 비위행위로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지자체 사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어 “해당 사건이 지방자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은 조사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민간인)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별건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라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시는 “이러한 이유로 조사대상이 아님을 수차례 의회에 전달했으나 재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를 강행함에 따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됐다”며 “위법한 행정사무조사에 동의할 수 없으며 소송과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결과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회 특위는 조사 대상은 민간인이 아닌 시장 비서인 공무원이고 핵심 내용은 시장의 관여 여부, 법원 판결에 따른 시의 징계가 적정했는지 따지려는 것으로 지방자치 사무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특위는 지난 6월 정례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의결하며 활동을 시작했으나 시장의 재의요구로 운영이 잠정 중단됐다. 이후 지난달 24일 임시회에서 재의요구안이 찬성 5표, 반대 2표로 가결되면서 활동을 재개했다. 그러나 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지난 6일 대법원에 재이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의왕시 공무원 A씨와 지역신문 발행인 B씨는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지난 5월 선고받았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시장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사이버 여론조작’ 의도가 숨어 있다고 판단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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