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 오너가, 콜마BNH 임시주총 두고 법정서 또 격돌

2025-08-22 16:42:22 게재

콜마BNH측 “사내이사 선임, 2018년 합의 위반”

콜마홀딩스측 “가처분 신청, 대전지법 결정 불복”

콜마그룹 오너가의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또 한번 열렸다. 대전지방법원이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자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딸 윤여원 콜마BNH 대표(윤 대표측)가 이를 막으려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회장과 윤 대표가 아들인 윤상현 부회장과 콜마홀딩스(윤 부회장측)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는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한 시간 반 동안 공방을 벌였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윤 부회장측이 콜마BNH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 및 개최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되고, 개최 시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이다.

윤 대표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단순한 이사 선임 문제가 아니라,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경영을 보장하는 경영합의의 파기 시도”라고 규정했다.

윤 대표측에 따르면 2018년 경영 합의서에는 콜마BNH에 대한 사업 경영권을 윤 대표에게 부여하고,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 대표를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합의서는 윤동한 회장과 두 자녀, 그리고 콜마홀딩스 및 주요 계열사 대표들이 공동 서명한 공식 문서라는 것이다.

윤 대표측은 또 “윤 대표 취임 후 콜마BNH는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7%, 전분기 대비 199% 늘었으며 적자였던 자회사도 흑자로 전환했다”며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을 이미 입증한 만큼 불필요한 경영권 흔들기는 결국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측은 “이는 경영합의에 따른 독립된 사업경영권이 보장되었기에 가능했던 성과”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부회장측은 합의서 자체가 가족간 작성한 문서일 뿐인데 이를 근거로 상장사의 주주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인과 개인을 동일시해 회사 권리 행사를 막으려는 건 무리라는 것이다. 또 해당 합의서에 경영권이라는 표현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윤 부회장측은 최근 있었던 대전지법의 가처분 관련 사건과 서울중앙지법에 한 가처분은 사실상 동일한 것이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법원에 관할만 바꿔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가처분 신청 당사자나 소송물, 신청 취지가 미묘하게 다르나 본질은 같다는 것이다.

이날 법정에서는 윤 회장과 윤 부회장의 최근 단독 면담에 대해서도 양측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지난 12일 부자는 경영권 분쟁 발생 이후 처음으로 단독 면담을 진행했다.

윤 대표측은 “윤 부회장이 최근 윤 회장에게 사죄하고 앞으로 콜마그룹의 경영철학을 준수하겠다고 했는데 말뿐이고 행동이 따르지 않았다”며 “이에 윤 회장이 이행을 촉구했고 이는 콜마그룹의 원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 부회장측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독대 내용은 알려진 것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을 오는 29일로 정하고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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