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위·중수청 법적 위치 논란

2025-08-26 13:00:02 게재

“결국 대통령-당대표 결단 문제”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전날 회의를 거쳐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등 5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날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나와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2가지를 언급했다. 먼저 국가수사위의 위치다. 그는 “독립된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가진 국수위를 전체 국정의 기획 조정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 아래 둬서 4개 수사기관(경찰,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권한이나 관할 조정을 맡으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국수위는)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담당하는데 최근 통계상 4만건 이상에 이르는 이의신청 사건을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다루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차 수사기관이 중수청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중수청뿐 아니라 수사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경찰, 국수본까지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된다”며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구조로 1차 수사기관들의 권한이 집중돼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는 것은 국정기획위에서도 제안한 방안으로 조율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무부는 법무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 특수부를 법무부 산하로 옮겨오는 꼴이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인적 교류를 법적으로 차단하면 문제가 없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장관은 검찰을 없앨 경우 검찰이 수행하고 있는 수사 기소 외의 많은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여당이 준비하는 정부조직법안엔 검찰청 폐지와 함께 기소청, 국가수사위원회, 중수청을 새롭을 만드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이중 국가수사위의 필요성, 중수청의 위치가 쟁점으로 부상해 있는 상황이다. 정 장관이 지적한 ‘1차수사기관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검찰(기소청)이 넘겨받을지(전건송치), 아니면 (수사기관에 의해)기소의견으로 결정된 사건만 넘겨받을지’,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아니면 보완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는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형배 위원장은 “당이나 국회 또는 상임위(법사위) 차원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안이 최종 확정될 것”이라면서도 “정 장관의 발언들은 이미 검토됐던 것들”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관계자는 “오랫동안 토론과 검토를 거쳐 온 검찰개혁법에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가 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으로 옳고 그름이 아니라 결국 대통령과 당대표의 결단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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