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차량 과태료 체납 예방

2025-08-26 13:00:07 게재

서초구 보증금 압류

서울 서초구가 대여 차량에 대한 과태료 체납 예방에 나섰다. 서초구는 다음달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하는 렌트·리스 차량에 대해 이용 보증금 압류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초기 비용과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으로 차량 대여가 늘고 있지만 업체와 사용자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악용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를 회피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과태료 체납이 발생해도 번호판 영치나 차량 압류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초구는 보증금 압류 제도를 통해 체납을 방지하고 과태료 징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차량 대여 업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임대계약을 할 때 보증금이나 선납금을 납부하는 지 확인하고 미반환 차량 자료를 공유받아 체납자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서초구가 다음달 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대여 차량에 대해 이용 보증금을 압류한다. 사진 서초구 제공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체납 대상자에게 예고문을 발송하고 일괄 압류등록 절차에 들어간다. 구는 동시에 납부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고질적인 체납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체납 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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