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법 20년, 생태가치 회복 신호

2025-08-28 00:00:00 게재

보호지역 1만6천명 지원

자원실태변화 상세 조사

산림청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백두대간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백두대간 보전 가치를 높일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산림청은 앞서 백두대간법 20주년 심포지엄을 국회도서관에서 열고 백두대간 산림생태계의 20년간 변화상, 백두대간 보호·산림복원의 성과와 미래비전 등의 의견을 나눴다. 산림청은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내년 수립하는 백두대간 10년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백두대간법은 2005년 개발행위로 인한 산림 훼손을 방지해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산림청은 현재 6개도, 108개 읍·면·동을 포함하는 27만7645㏊의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지정해 보전·관리하고 있다.

산림청은 백두대간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국회도서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 산림청 제공

또 2011년부터 도로로 단절됐던 이화령·육십령 등 13개소를 복원해 야생동물과 사람의 지역 간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주변에 자생하는 식물을 식재하고 통행자와 작업자 안전 등을 고려한 특수 건축공법을 활용해 백두대간의 생태적 가치를 회복하고 있다. 동시에 산줄기 능선을 연결해 하나의 백두대간이라는 역사성과 민족문화 상징성도 함께 보전한다.

산림청은 보호정책으로 경제적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백두대간 인접 거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과 소득 증진을 위해 20년간 백두대간보호지역 주민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총 1477억원의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등을 지원했다.

2006년부터 백두대간 684㎞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해 5년마다 백두대간 식생, 식물상, 동물상 등 자연환경의 변화상 등 자원실태변화를 조사해 정책 기반자료를 구축해오고 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서 백두대간 산림생태계 학술적 기반 강화에 기여한 이정은 한국산림과학회 연구원, 백두대간 인문자원 발굴과 미래 가치 활용에 기여한 김우선 백두대간옛길 보존회 이사장, 백두대간 희귀식물의 과학적 보전 연구를 위해 노력한 한성경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주임에 백두대간 유공 표창 3점을 수여했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백두대간 보호 필요성과 가치를 제고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의견을 종합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해 지역과 상생하는 백두대간이 되도록 보전과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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