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반도체국가산단’ 불법투기 23명 적발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거래금액 134억여원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위장전입 기획부동산 등 불법거래를 통해 134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23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발생한 불법 부동산거래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3년 3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세대원 전원이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기획부동산을 통한 지분쪼개기 불법거래 △농업회사법인 명의 악용 등을 통해 허가 받아 불법 부동산 거래를 했다.
일례로 용인시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50대‧여)는 아들, 친구들과 함께 ‘직접 벼농사를 짓겠다’며 허가를 받았지만 수사결과 대리 경작자를 물색해 마을주민에게 농사짓게 하고 수사에 대비해 허위 농자재 구입 내역까지 준비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B씨(40대‧여)는 용인 남사읍 소재 원룸에 배우자와 함께 위장전입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 용인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고 취득한 토지도 친인척에게 대리경작을 맡긴 사실이 적발됐다.
기획부동산에 의한 투기행위도 적발됐다. 인천에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 C씨(60대)와 D씨(40대)는 서로 공모해 2022년 11월 임야 1필지를 7억1000만원에 매입한 뒤 주부 등 30여명을 고용해 ‘해당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포함돼 환지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 지분을 나눠(일명 지분쪼개기) 거래하려 했다.
이후 해당 필지가 ‘지분쪼개기’가 허용되지 않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자 기획부동산은 매수자를 상대로 ‘허가구역이 조만간 풀릴 것인데 당장 거래 허가가 나지 않아 소유권이전 등기가 나지 않으니 근저당권 설정 등기로 거래하자’고 약정서를 작성, 부동산을 거래했다. 이렇게 기획부동산은 취득한 토지를 19억3000만원에 매도해 불과 7개월 만에 12억2000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는 부동산 거래는 불법이고 이들이 합의한 근저당권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손임성 실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불법 투기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투기 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부정청약 고강도 수사결과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라고”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