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 사고’ 코레일 본사 압수수색

2025-09-01 13:00:23 게재

경찰·노동청, 70여명 동시 투입 … 대구본부도

경부선 열차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1일 코레일 본사와 대구본부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북경찰청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부터 합동으로 코레일 본사와 대구본부, 하청업체 본사 등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압수수색에는 경찰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70여명이 동시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관련 서류와 PC,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 중이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통해 사고 경위, 철도 진입 허가 여부, 작업 사전 계획, 운행 중인 열차에 의한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주 소환 조사했던 참고인 중 일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그간 작업계획서와 안전 교육 일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임의 제출받고, 코레일 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코레일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0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전날 발생한 열차 사고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감식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가 침목에 ‘사고 지점’이라고 적힌 장소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앞서 지난달 27일 경찰은 사고 무궁화호 열차 기관사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당일 풀숲이 우거진 커브 구간을 지나면서 선로 주변 근로자들을 인지했는지, 제동 장치 조작이나 경적 사용 등 전반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A씨가 열차 운행 전 또는 운행 중 사고 구간에서 상례작업(열차 운행 중 시행하는 선로 유지보수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라는 사실을 역 관계자 등으로부터 통보받았는지 여부도 조사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근처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코레일 직원 1명과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을 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나머지 5명이 다쳤다. 특히 숨지거나 부상한 하청업체 근로자 6명 가운데 2명은 당초 해당 업체가 작성한 작업계획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으로 드러났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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