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상법·노봉법 관련 기업 우려 전해”
비공개 국무회의서 고용-산업 장관 토론도 … 고용장관 “경총과 간담회할 것”
상법·노란봉투법, 심의·의결 … 이 대통령 “고용-산업장관 격렬히 토론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두번째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시간여 생중계 국무회의 후 이어진 비공개 토론에선 김정관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이 이들 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입장을 밝히는 등 토론이 있었다고 한다.
발언 듣는 이재명 대통령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김 장관은 기업들은 성장과 투자의 주체이자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는 주체이기도 하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기업인들의 의견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면서 “배임죄 완화같은 법안이 좀 더 빨리 마련돼 노와 사가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 등 그런 흐름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마이크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그 의견을 산업부 장관이 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면서 “내일(3일) 아침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과 간담회를 바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들의 의견 교환 후 이 대통령은 “세상에는 노동과 기업이 공존한다”면서 “부처 간 칸막이가 생기면 노동자와 싸우게 되는 만큼 국무회의 자리에서 부처 장관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무회의 참석한 장관들
이날 국무회의에는 법률공포안 5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3건 등 총 16건이 심의·의결됐다. 법률 공포안에는 상법과 노란봉투법 외에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첫번째 상법 개정안(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의 ‘강화’ 버전으로 불린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넓히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문진법과 EBS법에선 각각 이사 숫자(9명→13명)를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도록 했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법정자본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하고 첨단전략산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심의의결된 법안 중 노란봉투법, 방문진법, EBS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들이기도 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도 의결됐다. 이 위원회는 AI 전략 및 정책을 총괄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