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행안부 밑에 중수청’ 가닥…검찰청 완전 폐지로
“논리적으론 법무부 산하가 맞지만…”
시행령으로 무력화된 검찰개혁에 상처 커
정책의총·공청회·청문회서 바뀔 가능성 적어
“검찰, 중수청 위치보다 보완수사권에 관심”
더불어민주당과 강성지지층 사이엔 윤석열정부에 의해 무력화된 검찰개혁 실패가 트라우마로 강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검찰의 수사를 완전히 박탈하기 위한 검찰개혁법 통과과정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사건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하면서 ‘등’을 삽입해 무력화된 경험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청을 없애면서 검찰이 수사를 통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통로를 차단하려고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우선 정부조직법으로 외형적인 ‘검수 완박’을 완료하고 이후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요구권’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검수완박’을 완성하는 방식도 민주당 초안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고는 경찰로 집중된 권력을 견제하는 보완장치를 만드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3일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민주당 특위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는 쪽으로 의견을 내겠지만 다른 의견들도 균형 있게 제시하며 토론하게 될 것”이라며 “오늘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후 공청회까지 보고 지도부에서 결단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의 검찰개혁안을 공개하고 토론에 부칠 예정이다. 이후 4일 청문회에 이어 5일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주최하는 입법청문회가 예고돼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 산하로 두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기 어려운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둘 경우 ‘수사기관의 쏠림’으로 견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로 의견을 낸 것을 두고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반개혁적’이라는 비판을 쏟아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중수청까지 행안부 안에 두면 ‘견제와 균형’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지층의 여론에 따라 = 민주당 내부에는 법무부 산하에 수사검찰이 이동할 중수청과,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할 공소청을 같이 두면 현재와 같이 법무부 산하에 검찰이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지층의 여론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사출신의 박균택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에서 “(중수청이) 사법의 대상이고 사법의 영역이고 소송의 영역이니까 내무행정이 아닌 법무행정을 하는 장관 밑에 두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을 것”이라면서도 “민주 진영에 있는 개혁 성향이 강한 분들일수록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에 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산하에 두게 되면 검찰 개혁의 효과가 떨어진다. 공소청 검사와 융합하는 그 어떤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냐고 개혁의 효과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면서 “논리를 따르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다수 국민들의 우려를 따르는 방향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행안부에 두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 장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두둔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검찰 출신 의원들도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판사를 대거 늘리는 사법개혁에 대해 판사출신 박희승 의원이 소신 발언을 낸 것과 크게 구별되는 대목이다.
그만큼 검찰개혁은 민주당 적극지지층들이 요구하는 내란종결의 핵심 사안이고 검찰의 완전한 제거 요구가 그 중심에 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조그마한 틈마저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다.
◆2022년에 무슨 일이 = 여기엔 2022년 트라우마도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당시 검찰의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와 경제로 축소하기로 여야가 합의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하는 과정에서 ‘등’을 삽입한 게 문제였다. 윤석열정부의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을 부패·경제 등 2대 중요범죄’로 한정하기로 한 검찰청법 내용의 ‘등’을 활용해 시행령으로 무력화시켰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차, 2차 검찰개혁 당시를 회고하면서 “솔직히 그때로 돌아가서 바꾸고 싶은 순간들도 있다”면서 “‘경제범죄, 부패범죄 중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로 법사위에서 검찰의 수사범위를 줄였는데 아무런 논의 없이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로 본회의에서 수정된 부분은 여전히 아쉽고, 화나는 대목”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청은 해체하고 수사,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한다’, ‘중수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지 않는다’, ‘공소청으로 전건송치는 안 된다. 경찰이 기소할 사건을 공소청에 보내고, 공소청은 직접 보완수사권을 가지지 않는다. 필요할 때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할 것을 요청한다’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걸겠다”고 했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중수청이라고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사항과 관련해서는 검찰 내에서 이 부분을 어느 부처에 둘지에 대해서 크게 많은 의견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검찰 내부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보완수사권이라는 어떤 직접적인 수사권의 여부를 여전히 고민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중수청이 어느 부처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은 어떤 의견이나 또 강한 입장을 밝히는 어떤 부분들은 확인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검찰이나 여론의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또 이 의원은 “오늘 정책의총을 의원들 간에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치고 내일은 공청회를 진행하고, 모레는 입법청문회 형식으로 또 한번 의견들을 듣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확정이 될 것”이라며 “이번 주 일요일(7일) 고위당정에서 최종적으로 의견정리는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달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한다”며 “그 내용에는 보완수사권의 폐지 여부가 정면으로 다뤄지지는 않는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