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해지, 간단해진다…유선상담 폐지

2025-09-03 13:00:03 게재

국무조정실 ‘황당규제’ 공모

1061건 접수, 51건 개선키로

3일 오전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제안을 보고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 1061건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제안 받았으며, 이 중 51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15개 우수 제안 가운데 ‘이동통신 등 해지절차 개선’이 대상에 선정됐다. 이동통신, 인터넷 등은 가입은 용이하지만, 해지하는 경우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상 여러 단계를 거치고 최종 유선상담까지 받아야 해 번거롭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즉시 해지 처리 원칙을 도입하고, 기존에 필수적으로 하던 유선 해지상담을 폐지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최우수상은 ‘아파트 CCTV 자료의 범죄 신고 목적으로 수사기관 제공 시 법률 근거 마련’이 선정됐다.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르면 아파트 CCTV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률 근거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CCTV 자료 등 영상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해, 범죄신고 목적 활용 시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2026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농어촌지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제안은 우수상을 수상했다. 농어촌 지역은 슈퍼마켓 등 소매점포가 없는 곳이 많아 주민들이 농협하나로마트를 주로 이용하는데, 하나로마트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가맹점이 없어 소비여건이 열악한 면 지역의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농협하나로마트 가맹점 등록여부를 결정해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밖에 △질병휴학 등으로 만12세 초과 초등학생 모두 아이돌봄 지원 △학교안전법상 상급병실 기준을 완화해 학생 요양급여 지급 확대 △기차역 자동 매표기에서 장애인 할인 적용 △여성도 새마을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새마을중앙회 회칙 정비 △친환경차량 소유자가 공공분양 주택 청약 과정에서 보유자산 산정에 불이익 없도록 차량가액 산정기준 개선 △군 화물차 운전경력을 민간 화물차운전경력으로 인정 △임업후계자 ‘만55세 미만’ 연령제한 폐지 등도 우수제안으로 선정됐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지난 제1·2차 황당규제 공모전에 이어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생활 속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다”면서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다양한 규제합리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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