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시국’에 통신3사 뒤숭숭
SKT, 분쟁조정·과징금·위약금 ‘3중고’
‘정보유출’ KT·LGU+, 조사방식 논란
SK텔레콤의 유심정보 유출사고로 시작된 해킹 파문이 KT와 LG유플러스로 옮겨붙으면서 통신3사 모두가 정보보안 현안에 뒤숭숭한 모습이다.
SKT는 유출사고로 인해 과징금 1300여억원을 부과받고, 해지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조정 권고를 받은 데 이어 집단분쟁조정까지 ‘3중고’를 맞게 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일 SKT 유출사고에 관한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5월 9일 소비자 58명이 손해배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분쟁조정위는 피해를 본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에 맞는다고 판단해 이날 개시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을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된다. 사업자가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 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같은 문제로 2000여명이 제기한 3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절차가 진행 중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최근 미국 보안전문지 ‘프랙’에서 자료유출이 드러나면서 진상규명 방식을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일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 통신사가 해킹 의혹을 받고 있는데 민관합동조사단을 만들지 못한 이유가 뭔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다크웹에 두 회사가 보유한 내용(데이터)이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초기부터 공식적인 조사를 위해 신고를 권유하고 있다”며 “통신사들이 자체 조사 결과 침해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며 동의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정부 권유에 따라 사실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해 지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이 “LG유플러스의 경우는 민관 합동조사에 준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KT의 경우 서버가 파기됐다고 들었다”고 지적하자 류 차관은 “그 사실도 확인했다. 해킹 흔적을 없애기 위해 일부러 파기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