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레이드 거래한도 규제 한시적 유예
빠른 성장에 기존 거래한도 위반 가능성 높아
투자자피해 최소화·10월까지 개선 방안 마련
금융위원회가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한도 규제를 최대 1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대체거래소의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에 따라, 현행 한도 규제 준수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가운데 거래 중단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도 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15차 정례회의 논의에서 대체거래소의 거래 한도 규제를 한시적·제한적으로 유예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상보다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넥스트레이드의 기존의 거래 한도 규제 위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 넥스트레이드의 누적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3.2%, 거래대금은 한국거래소의 35.9%에 이르는 등 대체거래소가 예상보다 빠르게 시장에 안착했다. 8월 한 달간의 거래대금 비중은 47.6%로 절반에 육박했다.
지난 3~8월 평균 거래대금 기준 한국거래소의 전체 시장 점유율은 26.2%로 이달 1일 기준 종목별 한도를 초과하는 종목은 523개(73%)에 달한다.
시장 전체 한도는 한국거래소의 15%를 유지하면서 종목별 한도(한국거래소의 30%)는 초과해도 한국거래소의 100% 미만을 유지를 전제로 비조치한다.
다만 거래량 관리를 위한 자구노력 조건이 부과된다.
넥스트레이드는 유예기간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하는 등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
또 시장 전체 거래 한도 준수를 위해 거래량 예측·관리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해 보고하고, 매월 관리현황을 점검해서 보고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호가의 효력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호가 체계 개발에도 착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넥스트레이드가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폭증으로 일시적으로 거래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2개월 내 초과를 해소하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금융위는 8~9월 79개 종목(코스피 36개, 코스닥 43개) 종목을 순차적으로 거래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시킨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대체거래소 도입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거래량 한도 제한 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와 협조해 현행 최선주문집행(SOR) 시스템이 최선집행의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한다.
한국거래소는 프리마켓 시장 개설 등 거래시간 연장 방안을 업계와 노동조합 등과 본격적으로 협의하고, 수수료 체계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거래량 변화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고 현행 한도 규제 체계를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대체거래소의 거래 한도 산출의 기준이 되는 한국거래소의 거래량을 일본처럼 과거 수치로 고정하는 방안,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급변 등에 따른 일시적인 한도 초과 해소 방안의 제도화 등도 검토한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