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 오너가 경영권 분쟁, 법정서도 격화
창업주 윤동한 회장 재판서 “아들이 나를 법정으로…”
법원, 콜마홀딩스 제기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인용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 경영권 분쟁의 핵심인 임시주총을 둘러싼 오너일가의 법정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재판에 출석해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비판했다.
콜마BNH(대표이사 윤여원)에 따르면 윤 회장은 3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윤 회장과 딸인 윤여원 대표가 윤 부회장측의 콜마BNH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막기 위해 제기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하면서 열렸다.
가처분 신청은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회사를 원고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선임을 추진한 행위가 경영합의 및 회사법상 절차를 위반했다는 취지에서 제기됐다.
윤 회장측은 해당 행위가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법행위이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 그 행위의 금지를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이날 대전고법에서 열린 심문기일에는 법원의 출석 통지를 받은 윤 회장이 윤 대표와 함께 출석했다.
이번 분쟁과 관련해 법정에 처음 출석한 윤 회장은 변호인 변론에 앞서 직접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창업주로서 절박한 심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한국콜마를 창업한 윤동한”이라며 “이런 쟁송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측에서 먼저 법정에 서게 해 할 수 없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문제가 합리적 판단과 상식적인 선에서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원 안팎에서는 양측에 9월 7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 기간을 준 재판부가 임시주주총회 일정을 고려해 9월 중 판단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한 콜마BNH측은 이번 재판과 별개로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기 위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들 재판의 결과에 따라 콜마BNH의 임시주주총회 진행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콜마BNH 관계자는 “창업자가 평생 일군 회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법정에 설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닌 회사와 주주의 미래가 달린 문제로,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전지법은 지난 2일 콜마홀딩스가 지난달 18일 콜마BNH 및 관계인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콜마BNH가 임시주총 소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콜마홀딩스측은 콜마BNH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을 8월 28일로 확정한 사실을 통지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식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소유자가 가진 주식의 종류·종목·수량 등을 기록한 명세의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되면 하루 1억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하며 위약금을 하루 2억원으로 높여 결정했다. 홀딩스는 주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주총 개최 준비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메시지라는 입장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콜마 오너가 경영권 분쟁의 최대 변수를 지난 5월 윤 회장이 아들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 소송 결과로 전망한다.
윤 회장은 아들과 딸이 각자 독립 경영에 협조한다는 내용의 ‘3자 합의’를 전제로 윤 부회장에게 230만주(무상증자로 현재 460만주)를 증여했다. 이번 경영권 분쟁은 이런 합의를 어긴 것이란 게 윤 회장의 주장이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윤 회장은 콜마홀딩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되찾는다. 윤 회장의 지분율은 19.01%(651만8726주)로 늘고, 윤 부회장의 지분율은 18.34%(629만316주)로 줄어든다. 또 윤여원 대표와 그 배우자도 홀딩스 지분 10.62%를 보유하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