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가산세’ 없도록 미리 정보제공
강남구 ‘내 취득세 알림’
4개 유형별로 맞춤 안내
서울 강남구는 복잡한 세법을 몰라 억울하게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내 취득세 알림톡’ 서비스를 9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부동산을 취득한 시민들은 대부분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해 취득세 신고 절차를 진행한다. 하지만 감면 요건이나 신고 기한 등 핵심 정보를 몰라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강남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신고 내역 6165건을 전수 조사해 사전 안내가 꼭 필요한 891건을 선별했다. 지난 2일과 3일 420명에게 첫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알림톡 발송 대상은 네가지 유형이다. 일시적 2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무상취득자와 부동산 상속자다.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 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 대상이 되고 가산세를 내야 한다.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최대 300만원 감면 혜택이 있다. 하지만 3개월 이내 전입, 1주택 유지, 3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
무상취득자는 시가 인정액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재산정해야 하고 상속자는 6개월 내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구는 각 대상자가 조건 충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알림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 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 ‘내 집, 내 세금’도 준비 중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정확한 납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세무 민원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납세자별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공정한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