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월중 ‘적금주택’ 민간사업자 선정
광교A17 블록에 240호 공급
정부와 협의, 제도개선 추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선정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1일까지 광교A17블록 및 하남 교산 A1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며 9월 중 우선협상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두 공모사업 가운데 광교A17블록에 추진 중인 사업이 바로 ‘경기도형 적금주택’이다. 경기도는 광교A17블록에 전용면적 60㎡이하 240호를 경기도형 적금주택으로 건설해 분양할 계획이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매달 적금을 붓듯이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적립해 20~30년 뒤 100% 소유권을 갖게 되는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모델이다. 기존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입주 시점에 분양가를 한 번에 내지 않고 20~3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함으로써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적금주택은 돈을 갚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지분을 취득해가는 것이어서 초기자본 및 자산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게 자가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단계적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전매제한은 10년으로 설정하고 이후에는 제3자 매각도 가능하다.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광교A17블록에 전용면적 59㎡(25평형) 240세대 규모 적금주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9월 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후 2026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며 준공 목표는 2028년 하반기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임 장관 취임 이후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을 주요 공공주택 공급 방안으로 명시했다. 지난 7월 신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를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서민층이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한 종류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공급된 사례가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정부에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공공주택사업자 세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분양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상품 신설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