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월중 ‘적금주택’ 민간사업자 선정

2025-09-11 10:01:22 게재

광교A17 블록에 240호 공급

정부와 협의, 제도개선 추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선정에 들어갔다.

경기도형 적금주택 개념도. 경기도 제공
경기도형 적금주택 개념도.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8월 21일까지 광교A17블록 및 하남 교산 A1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며 9월 중 우선협상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두 공모사업 가운데 광교A17블록에 추진 중인 사업이 바로 ‘경기도형 적금주택’이다. 경기도는 광교A17블록에 전용면적 60㎡이하 240호를 경기도형 적금주택으로 건설해 분양할 계획이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매달 적금을 붓듯이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적립해 20~30년 뒤 100% 소유권을 갖게 되는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모델이다. 기존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입주 시점에 분양가를 한 번에 내지 않고 20~3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함으로써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적금주택은 돈을 갚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지분을 취득해가는 것이어서 초기자본 및 자산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게 자가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단계적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전매제한은 10년으로 설정하고 이후에는 제3자 매각도 가능하다.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광교A17블록에 전용면적 59㎡(25평형) 240세대 규모 적금주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9월 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후 2026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며 준공 목표는 2028년 하반기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임 장관 취임 이후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을 주요 공공주택 공급 방안으로 명시했다. 지난 7월 신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를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서민층이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한 종류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공급된 사례가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정부에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공공주택사업자 세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분양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상품 신설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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