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가정 재산세 ‘0원’

2025-09-11 13:00:02 게재

동작구 18일부터 시행

세자녀 이상 자녀를 둔 서울 동작구 주민들이 재산세 부담을 덜게 됐다. 동작구는 다자녀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본세를 전액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방교육세 등 부가되는 세금은 내야 한다.

동작구는 다자녀 가구를 양육하는 데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정책을 도입했다.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는 오는 18일에 맞춰 시행된다.

과세 기준일은 지난 6월 1일이다.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 대상이다.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주택을 소유한 가구에 한한다.

해당 가구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 본세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올해 재산세를 납부한 세대는 10월 중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

동작구는 이를 통해 지역 내 다자녀 가구가 2년간 약 1억4400만원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후 성과 분석을 통해 기간 연장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다자녀 가정 양육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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