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선임 신청만 해도 불법추심 못한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국가가 피해금 받아서 환부’도 추진
앞으로는 채무자가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는 즉시 불법추심 행위가 중단될 수 있게 된다. 현재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법률구조공단)를 지원중이며 지난해 11월부터는 SNS를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보가 가능해졌다.
여기에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예정 사실을 구두 또는 문자로 사전통보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즉시 바로 불법추심이 중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11일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열린 이재명정부 첫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절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추심인이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지속 연락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중 채권추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미 발생한 피해금에 대해 국가가 직접 환수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사금융 계약의 이자 또는 원리금 전체가 무효화됐다.
폭행, 협박 등에 의해 대부계약을 하거나 연 60%가 넘는 이자계약의 경우 원리금 전체가 무효이며, 그밖의 불법사금융계약은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부당하게 납입한 이자 또는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무효확인소송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금감원에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할 때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상담도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중·저소득 채무자(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의 경우 무효화 소송까지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소송으로 피해금액 반환을 청구할 필요 없이 국가가 직접 범죄수익을 몰수한 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법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이 아닌 제도권 금융을 통해 자금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및 민간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재정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올해 2.33조원에서 내년에는 2.63조원으로 늘리기로 한 것.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이용 유인이 큰 저신용층 맞춤형 대출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을 추진중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서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물론 SNS 계정까지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사금융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관계기관 요청을 거쳐 과기정통부장관이 신속히 차단하고 있다.
여기에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주요 SNS 계정에 대해서도 지난 6월부터 카카오톡·라인 등에 대한 자율규제를 통해 이용중지 조치를 가동중이다.
앞으로 카카오·라인 외에 다른 주요 SNS 계정까지 자율규제 확대를 유도해 불법사금융업자의 규제회피 수단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