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 입법의견, 본회의 통과율 24% 달해
국회 법제실에서 매년 내놓는 ‘입법의견’의 본회의 통과율이 25%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법제실은 21대 국회(2020~2024년)에 124건의 입법의견을 제공했으며 이중 71.0%인 88건이 법률안으로 발의됐고 24.2%인 30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입법의견 5건 중 1건이 실제 실행되는 셈이다. 매년 31건의 입법의견이 나오고 이중 22건이 입법 발의되며 7건 이상이 실제 본회의 문턱까지 넘어선다는 얘기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2009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입법지원위원으로부터 현행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의견’을 수렴하고, 내부검토를 거쳐 타당성 있는 의견을 법률개정안으로 조문화해 의원실에 제공하고 있다”며 “2022년부터는 의견수렴 대상을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로 확대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입법수요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법제실은 150명의 국회입법지원위원, 17개 광역지방 자치단체, 200개의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로부터 다양한 입법 의견을 제안 받아 이 중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거나 법제적 완성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입법의견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정리해 책자로 발간한다.
국회 법제실은 오는 19일 ‘2025년도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을 발간해 의원실과 상임위에 배부할 예정이다. 또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입법박람회 행사장에서도 일반 국민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한편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국회입법지원단은 150명 내외(내규상 200명 이내)로 구성되며 법률안 입안 등 관련 자문과 법률개선의견을 제출하고 입법 지원과 관련한 세미나와 전문가 간담회에 참여한다. 대학 교수나 학회 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원,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가, 공공기관 직원 등이 참여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