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 분쟁조정 상반기 성립률 94%

2025-09-16 08:45:30 게재

본부-점주 합의 유도

전국 최고 성과 달성

경기도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에서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비율이 올 상반기 94%에 달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가맹사업 분쟁조정’ 홍보문. 경기도 제공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가맹사업 분쟁조정’ 홍보문. 경기도 제공

지난 11일 개최된 ‘2025년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지방자치단체 간 성과 공유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 상반기 가맹점주와 본사간 분쟁조정 사건 61건을 접수, 59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45건을 성립시켜 약 94%의 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을 달성, 5년 연속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성과를 올렸다.

도는 지난 2022년부터 연간 약 1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며 전국 최고의 조정 역량을 보여왔다. 생업에 종사하는 도 소재 가맹점주 및 본사들도 이전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소재한 서울까지 가서 분쟁조정을 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경기도청에서 신속하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는 분쟁 당사자에 대한 법 위반 행위 판단 또는 제재보다 ‘거래 관계 회복과 상생’에 중점을 뒀다. 그 결과 상반기 기준 약 36일 만에(법정 처리기한 60일, 최장 90일) 약 94%의 성립률(전국 평균 약 78%)을 달성하는 등 가까이에서 더 빠르게 분쟁을 해결해 왔다.

도는 공정위 신고나 법원의 판결처럼 승패를 가르는 것보다 도 주재하에 양 당사자의 합의를 이루며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가맹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분쟁 해결뿐만 아니라 피해상담과 교육도 진행하며 도내 불공정 피해에 대한 예방과 대응까지 종합 지원해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분쟁조정은 하루하루 시급한 생계형 문제가 대부분인 가맹점주와 본사 사정에 맞춰 신속하게 운영되며 지역 소상공인이 무료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분쟁 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게 조정성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4명의 조사관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곽태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