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새만금공항 소송 대응협의체’ 제안

2025-09-16 13:00:04 게재

1심 판결 후 국토부 건의

시민단체, 집행정지 신청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국토교통부에 ‘소송 대응 협의체’를 건의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브리핑 15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자실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와 관련한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천영평 기획조정실장, 권민호 도로공항철도과장. 사진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전북자치도는 15일 브리핑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소송 대응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며 “(협의체가 구성되면) 세부적인 법적 대응 논리를 더 정교하게 가다듬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 피고측인 국토부와 함께 전북도, 군산시,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환경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1심 법원이 인용한 논리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소속 시민 1300여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1심 법원의 취소 판결 이후 공동행동은 지난 12일 공항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시키는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냈다.

전북자치도는 우선 집행정지신청에 대응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행정절차가 계속 진행된다고 해도) 바로 착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환경적) 손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새만금 전체 개발 사업에 공익적 훼손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에 적극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북도당 주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이원택 도당위원장과 이성윤·신영대·한병도·윤준병·박희승·안호영 의원이 참석하고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장, 항공정책관 등이 배석했다. 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된 집행정지신청과 항소심 등 과정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정부 당국과 전북도는 완성도 높은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실장은 “이번 판결로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유관기관과 공항 관련한 행정 절차를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군산환경운동연합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국토부와 전북도는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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