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 100% 환불
2025-09-17 13:00:11 게재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 등의 환불비율이 앞으로 최대 100%까지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신유형 상품권은 온라인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등 모바일·온라인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 최근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환불조건 등을 놓고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경우 환불 비율을 현행 90%에서 95% 이상으로 상향했다. 5만원 이하 상품권은 유효기간 안에 소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환불 기준을 그대로 90%로 뒀다. 현금 대신 포인트 등 적립금으로 환불 받는 경우에는 상품권 금액과 관계없이 잔액의 100%를 반환 받도록 했다.
문화상품권, 컬쳐랜드, 도서문화상품권 등 7개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들은 이번 표준 약관을 반영해 약관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페이코, 스마일기프트, 기프티쇼는 내년 상반기 중 약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문화상품권·NHN페이코(페이코)·KT알파(기프티쇼) 등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환불·양도 제한 등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85건을 시정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