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개 경제형벌 중 30%는 1년내 개선…배임죄 포함”

2025-09-18 13:00:02 게재

구윤철 부총리, 국회서 경제형벌 합리화 의지 표명

선의의 과실과 고의 중과실 구분해 제도정비 방침

9월 중 1차법안 제출 … “기업 투자심리 위축 방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임죄를 포함한 6000여개 경제형벌의 30%를 1년 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6000여개의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하겠다”며 “그 중에 배임죄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경제형벌 합리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고의적인 중과실 없이 선의의 과실로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시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과도하게 기업 투자 심리를 꺾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수장들이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구 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상속세 개정엔 신중한 입장 = 한편 정부는 이달 중 경제형벌 완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9월에 일차적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준비되는 대로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하겠다”고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구 부총리는 가업 승계 관련 상속세·증여세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그동안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으로, 공제 한도도 600억원으로 확대했다”면서도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AI산업 예타면제 시사 =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AI(인공지능)대전환과 관련한 사업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정부 AI 사업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고 하자 구 부총리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AI 핵심 분야 사업은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구 부총리는 “AI 산업이 예타를 거쳐서 3~4년 걸리고 사업으로 4~5년 걸리면 구식 AI가 된다”며 “AI 대전환과 R&D(연구개발) 부분에서는 예타를 면제하고, 국가정책사업에 예타를 아예 안 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 단계에서 시중의 많은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시장이 기대한 수준(25%)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몇 %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가 7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고려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결정했지만 추후 국회 논의를 통한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고, 이 기간 동안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35%)에 대해서도 “국회와 시장의 의견을 더 듣고 최종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성홍식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