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청래·서영교·부승찬, 징벌적 손배 제1호 적용대상”
‘조희대 회동’ 의혹, ‘가짜뉴스 징벌배상법’ 추진 여당에 자충수
국민의힘 “사법부 장악 시도 민주당 공작정치 경악스러운 수준”
서영교·부승찬 의원 형사고발 방침 … 국조특위 진상조사 요구
여당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비밀 회동설’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가짜뉴스 징벌배상법’과 맞물리며 자충수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장악을 위해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1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 제보라는 것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개인의 목소리 또는 변조되거나 AI가 만들어낸 목소리일 뿐 조희대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련조차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작정치가 사법부 장악 시도를 넘어서 공화정의 위기를 불러오는 경악스러운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국민 앞에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청래 서영교 부승찬 김어준 등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제1호 적용대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날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의 비밀 회동이라며 근거로 제시한 녹취는 유튜브발 AI음성이라는 게 드러났고, 서 의원은 갑자기 ‘회동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면서 “더 큰 문제는 해당 유튜브는 애초부터 AI음성임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누구도 이를 제대로 확인조차 안 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정치 공작은 고발 대상임은 물론 당장 국조특위를 가동해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면서 “특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대법원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AI음성에 속아 국회 대정부질문에까지 나와 국민을 농락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어용 유튜브들에게는 형사고발로 참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번 의혹 제기를 ‘청담동 술자리 시즌 2’라고 힐난했다. 한 전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대법원장 숙청 시도는 극단적 친민주당 유튜버의 가짜뉴스를 민주당이 국회에서 터트리는 구조가 지난 청담동 술자리 공작 때와 똑같다”면서 “민주당은 그 망신을 당하고도 반성 안하고 또 이런다”고 썼다.
이 의혹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공세 수위를 높여왔던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이와 관련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당사자들이 지금 일제히 부인하고 나선 것 아니겠나”라면서 “그렇다면 최초에 거론하신 분께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했다 그래서 해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정치라는 분야에 면책특권을 주는 것은 의혹을 제기하라는 것”이라면서 “언론은 그러면 안 되지만 사실 정치라는 부분은 의혹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증거 같은 많은 것이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고 이러면 이제 수사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냐”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개혁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스스로 가짜뉴스를 확산하는 데 앞장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전날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허위정보에 대한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가짜 뉴스를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그러면 그 가짜 뉴스에 의한 피해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된다”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형사 처벌은 별로 효과가 없다. 요새는 언론 말고 무슨 유튜브하면서 일부로 가짜뉴스 해놓고 관심 끈 다음에 슈퍼챗 받고 광고 조회수 올리면서 돈 버는 애들 있다. 그거를 가만 놔둬야 되나”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에 힘을 실은 바 있다.
이번 논란은 여권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직후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과 만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5월 국회 법사위에서 서영교 의원이 처음 거론했으며 부승찬 의원이 지난 16일 대정부질문에서 이를 다시 언급하며 공론화됐다.
이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