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실기주과실 대금 찾아가세요”
한국예탁결제원
19일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달 31일까지 7주간 실기주에서 발생한 주식 및 대금을 찾아주기 위한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실기주 과실이란 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서 실물 주권을 인출 한 후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 등으로 올해 6월 말 기준 432억원에 달한다. 주식수는 203만7000주 규모다.
실기주과실 대금을 장기간(10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다. 다만 이미 출연 대금에 대해서도 권리주주는 언제든지 실기주과실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최근 5년간 실기 주주에게 실기주과실 주식 약 8000주, 실기주과실 대금 약 50억4000만원을 찾아준 바 있다.
증권회사에서 실물 주권을 출고해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 서비스’ 메뉴(ksd.or.kr → e서비스)에서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기 주권을 이미 증권사에 반환(재예탁 포함)한 경우에는 해당 증권사를 통해 과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올해는 금융위, 금감원 및 전 금융권이 캠페인에 동참해 캠페인 효과 극대화와 일반 국민의 인지도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기 주주가 실기주과실을 신속히 찾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