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2025-09-23 13:00:03 게재

수사기간 연장, 인력 증원

조건부 재판 중계도 허용

수사 기간 연장과 수사 인원 증원을 골자로 한 ‘더 센 특검법’이 2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특검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3대 특검’(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의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될 수 있게 됐다. 기존 법은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개정안은 특검 재량으로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란 특검은 파견검사를 6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공무원은 100명에서 140명으로 증원할 수 있으며 김건희 특검은 파견검사를 40명에서 70명, 파견공무원은 80명에서 140명, 특별검사보는 4명에서 6명으로 늘릴 수 있다. 채상병 특검도 파견검사를 20명에서 30명으로, 파견공무원을 40명에서 60명, 특별수사관을 40명에서 50명으로 증원이 가능해진다.

내란 특검의 경우 1심 재판을 중계하도록 했으며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건희·채상병 재판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하도록 했다.

당초 원안에 포함됐던 군검찰에 대한 지휘권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인계된 사건에 대한 특검의 지휘권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대신 진상규명을 위한 자수·진술·증언·제보 등에 대한 형의 감면규정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공룡조직으로 만드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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