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안 오늘 상정

2025-09-25 13:00:25 게재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등

처리 기한 역대정부 두번째

이재명정부 첫 정부조직개편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부여당은 검찰청 폐지·기획재정부 분리·환경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반대 등의 입장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해 법안 처리를 저지할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이재명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9월 15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대표발의 후 10일 만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본회의 의결을 막겠다고 했으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친여 정당 의석이 180석을 넘겨 24시간 후 표결처리가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 등 쟁점분야 외에도 재정경제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고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한다. 기재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을 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로 격상한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 변경하는 방안을 담았다.

김영삼정부 이후 역대 정부에서는 부처 통·폐합,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졌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김영삼·김대중·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는 대규모 조직개편이 이뤄졌고, 노무현·문재인정부에서는 부처 간 기능 재배분에 주력했다.

개편안 발의부터 국회 의결까지 걸린 시한도 제각각이다. 김영삼정부가 10일로 가장 짧았고, 윤석열정부는 151일이 걸렸다. 전임 대통령 탄핵 후 치러진 조기대선으로 취임한 문재인·이재명정부는 내각인선을 완료한 후 조직개편을 실시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김영삼정부는 임기 중에 총 4회 조직개편을 진행했고, 2차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시행했다. 김대중정부는 3번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는데 1차 개편은 대통령 취임 전 여야 협상 끝에 개편안을 처리했다. 처리시한은 13일로 짧았지만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독자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노무현정부는 6회의 조직개편을 실시했고, 이명박정부는 3회였다. 대통령직인수위가 역대 최대규모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출범과 동시에 단행했다. 박근혜정부도 3번의 조직개편을, 문재인정부는 5회에 걸쳐 단행했다. 윤석열정부에서는 4번의 조직개편이 이뤄졌는데 1차 개편안 발의부터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151일이 걸렸다. 여소야대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셈이다.

반면 이재명정부는 첫 조직개편안이 정부여당 의도대로 처리된다면 김영삼정부 이후 두번째로 빨리 조직개편안을 처리하게 된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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